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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도로점용료 문제로 임대인 고소 가능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중 도로점용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도로점용면적을
상가 임대차 계약 중 도로점용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도로점용면적을 받아보니 임대중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서 이의 신청을 부탁했는데 이의신청에서 재 측량해서 다시 도로점용신청 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임대인이 측량비용과 도로점용재신청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법적으로 도로점용관리는 임대인이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도로점용을 잘못 신청한것도 제가 임차하기전 옛날부터 임대인이 잘못신청해놓은걸 연장만 해놓은 것이던데 제가 쓰지도않은 땅 비용을 낼 의무가 있는지 재측량비용과 재신청 비용을 내야하는지, 게속 안해준다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계약서에 제가 도로점용료 낸다고 나와있지만 점용료 고지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걸 알았으면 확인했을텐데요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다른땅까지 대충 도로점용해놓고 임차인한테 다 내라는 집주인 고소하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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