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41 [익명]

장기전세주택 지원 가능한지 7차 sh장기전세주택 공고문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 예비부부로 넣을거고, 소득기준

7차 sh장기전세주택 공고문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 예비부부로 넣을거고, 소득기준 (맞벌이시 180%)도 확인했습니다. 1. 무주택새대구성원에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 (저희 둘 다 자취안하고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2. 신청시에는 소득이 안넘지만 사실 아슬아슬하거든요.. 첫 계약하고 재계약시에 연봉이 오르면 공고에 나와있는 할증비율만 내면 가능한걸까요 .?3. 혹시나 자녀가 생기면 소득이 올라도 할증이 없는걸까요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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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새대구성원에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 (저희 둘 다 자취안하고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답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첨 공고문 13페이지에서는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21. 4. 25.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 판단하지 양가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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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에는 소득이 안넘지만 사실 아슬아슬하거든요.. 첫 계약하고 재계약시에 연봉이 오르면 공고에 나와있는 할증비율만 내면 가능한걸까요 .?

<답변>

별첨 공고문 34페이지와 같이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비율 만큼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재계약이 가능하기는 하나,

소득기준 초과 비율이 50%를 넘으면 한번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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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시나 자녀가 생기면 소득이 올라도 할증이 없는걸까요 .?

<답변>

그렇습니다.

별첨 공고문 32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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