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익명]

국비학원 단위기간 그 전체는 이미 80퍼 넘어서 상관는거로 알고있고현재 단위기간으로 7일 남고

그 전체는 이미 80퍼 넘어서 상관는거로 알고있고현재 단위기간으로 7일 남고 결석 1번한 상태인데추가로 조퇴 2번까지 해도되나요?그리고 단위기간으로 80퍼 안넘으면 해당 단위기간에만 훈련수당 안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간 훈련수당 내놔라 인가요?

단위기간 수업일수가 7일이면

최대로 결석 1일에 지각, 조퇴를 합쳐서 두번 까지는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는 지난 단위 기간에서 이월처리 됩니다

만약 지난 단위기간에서 출석률에 반영 되지 않은 지각이나 조퇴가 한번 있다면

이번달로 이월 합산 되니

이번달에 지각이나 조퇴는 한번만 가능 합니다

이번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이번달 훈련 수당만 안들어 옵니다

이미 지난 단위 기간에 받은 수당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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