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 [익명]

사망한 미국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상황: 임차인A(미국 국적자, 한국에서 이혼 1974년 미국 이민)이 2025년 8월

​상황: 임차인A(미국 국적자, 한국에서 이혼 1974년 미국 이민)이 2025년 8월 사망하여 전세보증금 6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확인된 상속인: 배우자(B,미국 국적/F-4 거소증 보유, 미국에서 재혼, 현처), 장남(C,미국 국적, 전처 아들), 그외는 불확실​대리인 측 제시 서류 (현재 '사본'만 수령): 1. 망인의 2008년 이전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미국 혼인증명서(1976년)2. 미국 텍사스주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장남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배우자 양인숙에게 6억 원을 단독 귀속한다는 내용)3. 배우자 양인숙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특이사항 및 문제점:​한국 제적등본상 이름과 미국 서류상 영문 이름이 다름(홍길동이면 앤드류 홍길동), 동일인 증명서 부재​미국 국적자이므로 한국 호적 외에 추가 상속인이 미국에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임대인이 서류 미비와 찝찝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언급하자, 부동산 소장은 서류가 충분하며 문제 없다 주장.모 법무사는 상속자가 외국인이라 공탁 불가하다 주장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었일까요..ㅠㅠ 관련태그: 상속,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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