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 [익명]

웨딩홀 알바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에 웨딩홀 알바를 했는데 기록지에 8시 25분 출근 19시 8분

토요일에 웨딩홀 알바를 했는데 기록지에 8시 25분 출근 19시 8분 퇴근이라고 적었고요. 처음이라 연회장 안내를 맡아 대기는 있었지만 정식적인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원래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시간을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없이 쭉 일했습니다. 물론 대기 시간은 있었는데 대기시간도 쉬는시간으로 치나요? 식사도 아침에 김밥이랑 간식 주고 시간 날 때 먹으라고 했고 아침시간에 먹는게 나을 거라고 하고 점심이나 저녁은 아무것도 안 줬고요. 시급은 최저시급인 10320원이고 주급으로 주기로 해서 이번 주 평일 중 받습니다. 제가 계산한 걸로는 108360원인데 맞나요?

주어진 근무 기록은 출근 8시 25분, 퇴근 19시 8분으로 총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근 시간 19시 8분은 19:08, 출근 시간 8시 25분은 8:25이므로

총 근무시간 = 19시 8분 – 8시 25분 = 10시간 43분입니다.

일반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연속 근무 4시간 초과시 최소 30분 휴게가 부여되어야 하나, 공식적인 휴게시간 기록이 없고 쉬는 시간을 제공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 시간은 근무 중 대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를 실제로 쉬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보고, 휴게시간 공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시간 10시간 43분(10.716시간)을 최저시급 10,320원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10.716 \times 10,320 = 110,596 \text{원 (약)}$$

사용자께서 계산하신 108,360원보다는 다소 높게 나오는데, 이 차이는 분 단위 환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 8:25 → 8.4167시간 (25/60 = 0.4167)

- 퇴근 19:08 → 19.1333시간 (8/60 = 0.1333)

- 총 근무 시간 = 19.1333 - 8.4167 = 10.7166시간

- 임금 = 10.7166 × 10,320원 = 약 110,597원

즉,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셨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별도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제공은 임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약 110,600원이 맞고, 108,360원은 다소 적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을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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