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익명]

다가구주택 경매 후 가전제품 소유권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입니다.전세금 1.2억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입니다.전세금 1.2억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현재 새로운 낙찰자분이 잔금까지 납부 후 인도명령 심문서 를 받은 상태입니다.1. 집 안에 기본 옵션(냉장고,세탁기,에어컨,티비) 등 임차인인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임대차 계약서에 옵션사항은 따로 기재 안되어있음)2. 현 건물주는 부동산(토지와 건물) 제외 내부 동산은 전 건물주에게 있는데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만일 현 건물주가 동산을 제가 가져간걸 알게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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