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 [익명]

한부모가정,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월 294만원의 급여를 받는데본인 명의가 아닌 엄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이런저런

월 294만원의 급여를 받는데본인 명의가 아닌 엄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이런저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용납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신문고에 하시면 돼요.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ㅎㅎ

증거 있으면 훨씬 도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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