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익명]

육아휴직 가능 여부 현재 직장에서 2년간 근무했고건강상의 이유로 올해2월부터 두달간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4월에 복귀하는데만약

현재 직장에서 2년간 근무했고건강상의 이유로 올해2월부터 두달간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4월에 복귀하는데만약 4,5월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을 쓴다면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노산인 관계로 최빨리 육아휴직을 쓰려고함)가능하다면 통상1-3개월 ? 평균 임금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 돈을 주던데, 저같은 경우 직전에 무급휴가 기간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임신하시게 되면 산전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너무 일찍 사용하시면 출산 후에 사용하실 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 종류 후 대부분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사용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휴직 직전이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급여산정은 무급휴직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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