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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적게받은 월급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 출근을 얼마 하지않고 두달동안 월급을 반만 준다해서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 출근을 얼마 하지않고 두달동안 월급을 반만 준다해서 반만받았습니다 이번년도 1월달도 어렵다고 출근 별로 안하고 반만준다고 하길래 퇴사를 하였는대 노동청에 가면 일월 급여를 다 받을수 있을가요?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으셨고, 출근을 적게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노동법상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이 없었다고 근로계약서나 노사 합의 없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라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시면, 작년과 이번 1월의 부족한 임금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급여 전액에 대해 조사를 받고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필요하면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포함해서 일한 만큼의 전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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