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 [익명]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반영 불가 안녕하세요.제가 2019년 1월 3일 날짜로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안녕하세요.제가 2019년 1월 3일 날짜로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그리고 2020년 5월 4일날 군대를 가 2022년 5월 8일날 전역을 하였습니다.(복무기간 2년)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라 24년 1월 31일자로 끝났지만 제 경우에는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 군대를 다녀온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다하여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을 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병적 이력이 인정되면은 26년 1월 31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근데 24년 1월 31일자로 끝나였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저는 24년 10월 14일자로 여기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그리고 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현재 회사 세무사 측에서는 연말정산에 청년 취득세 감면을 포함해야하는데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ㅠㅠ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군 복무는 '신청 자격(나이)'을 유지해 주는 역할이지,

이미 시작된 '5년의 유효기간'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시작된 혜택은 아쉽게도 2024년에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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