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7~13일까지 하였고계약서에2) 지급일자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3.3%(주민세포함)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다음 지급하고 "위탁자"는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정산날 15일이라고 하셨고 그 날 주신다 하셨는데 어제 입금이 안되어 연락드리니 다음달이라고만 하십니다.계약서 기준 말이 되나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려면 고용노동부까지 잘 알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노동법만 잘 알면 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