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ㅜ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은 매달 15일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전날에 지급한다 명시되있는데 갑자기 17일 월요일에 지급하겠다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대로 그전날에 받아야겠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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