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소송을걸자전 배우자가 여러 차례 저를 아동학대로신고하여,그 결과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와 벌금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후 전 배우자는 SNS를 통해 명예훼손과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으며,이에 제가 전 배우자를 신고했습니다.그 결과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되었고,명예훼손죄는 인정되어 전 배우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그 후 몇 달 뒤,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12월에 아이를 데려가겠다”면서저에게 아이 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제가 이에 따르지 않자, 전 배우자가 저에게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갑작스레 알게된상황이라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