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바였는데요8시반부터17시반까지 근무시간이였습니다. 9시간이고 점심빼면 8시간이죠근무형태는 밀어내기였어요. 2개의포지션에3명투입되어서30분 30분하고 30분쉬고 즉1시간근무30분휴무 .따로언급없고 시급10030원만 적혀있었어서 저는 최저임금10030원이니8시간 총80240원일줄알았죠주말2일했으니 16만480원일줄 알았는데 6만180원 즉12만360원으로 계산되어 들어온거죠그래서 이게뭐냐알바 공고상에 따로 말이없지않았냐? 따졌죠근데 니들이1시간 하고30분쉬면 하루6번 즉3시간은쉬는거다라며 아무런. 문제없다는 알바업체정리하자면1. 알바몬 공고올릴때 그점은 안적혀있기에 밥시간1시간만 공제 아니냐?(알바생들주장..) 2.업체입장=공고상이지 실제론 저렇게 근무했다. 쉰거만큼뺀거다 문제될일없음.(즉 하루6시간치 돈준거문제없다)어떤게 맞는걸까요?
최저임금 계산은 근무시간에서 쉬는 시간도 포함돼요
그래서 실제 지급된 금액이 맞는 것 같아요
공고에 명시가 없었다면 아쉬운 부분이네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