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싶은데 한국처럼 1종보통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없다고하네요.그래서 한국에서 별도로 125cc이하 오토바이면허를 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 면허 따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1종 면허 소지해도 원동기면허 딸려면 필기/실기 다 봐야 합니다.
2종 소형 취득하려면 실기만 보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