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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 문의 국립법무병원 병동근무자(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계호업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립법무병원 병동근무자(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계호업무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