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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재판 안녕하세여 만 16세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예회손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여 만 16세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예회손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번년도 5월달에 재판을보고 심사원을 들어가서 6호 처분을 받고 나왔습니다 6호생활중에 생활을 못해서 처분변경을 당했고 다시 심사원으로 가서 생활하고 심리를 봤는데 재6호가 떠서 12월달에 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호관찰중에 경고장을 2개 받고 있는중에 제가 친구한테 욕을해서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일요일에 조사를 받고 심리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리잡히는 기간이랑 제가 받을 처분이 궁금합니다

소년부 재판과 관련하여 심리기일 및 예상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기일은 일반적으로 소년부 송치 후 2~4주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이전에 6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받은 이력이 있고, 처분변경으로 재6호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경고장을 2회 받은 상태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1. 이전 처분 이력 (6호 처분, 재6호 처분)

2. 현재 보호관찰 중 경고장 2회 수령

3. 새로운 비행 사실 (명예훼손)

4. 재범의 위험성

5. 개선 가능성

예상되는 처분으로는:

- 5호 처분(보호관찰)의 강화 또는 연장

- 6호 처분(소년원 송치) 재부과 가능성

-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

특히 보호관찰 중 경고장을 받았고 새로운 비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이 더 강화된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처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