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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후임 폭행 간단히 적을게요 선임이 후임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함 장난인줄 알았으나 강도가

간단히 적을게요 선임이 후임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함 장난인줄 알았으나 강도가 심해짐지속적인 폭행으로 온 몸에 멍이들어 신고함 조사후 선임 전출(?) 3인은 군대특성상 병원 못감 보안앱때문에 사진 못 찍어둠 조사받을때 멍 확인 이삼주후 상대방 변호사에가 연락옴 합의금 10만원 부름 가해자는 직업군인을 목표로 함 집안이 군인 집안임 사건번호도 모르고 이제 뭘 해야하나요? 합의금으로 1000만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10만원 안받고 합의 안하고 싶어요 합의도 개인합의가 아니고 3명 묶어서 합의보자고 10만원 부르네요 사건번호는 어떡해 알수 있나요 엄벌 탄원서 쓰고 싶어서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대에서 후임을 폭행한 사안으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건의 파장이 군 내부 징계와 형사절차, 나아가 민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의 대응을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군사경찰 수사와 군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군사법원 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 반복성, 집단성, 특수성(위험한 물건 사용 등), 지휘관의 지시나 관여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단순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로 평가되는지 감정서와 진단서가 쟁점이 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의학적 자료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1차 과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 자료로 구조화하여, 우발성, 선도발·상호폭행 여부, 시간·장소·행위 강도와 방식, 즉시 중지 여부, 사후 조치(대피·응급조치·보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시간대별 메모, 통신내역, CCTV·생활관 출입기록,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중립적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정도가 반드시 피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엄격히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분리조치가 이미 이뤄졌거나 예정이라면, 접근·접촉 금지 준수, 서면 사과와 치료비 선지급 또는 공탁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합의는 감형 요소이되, 강압·회유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군검사 또는 군사경찰에 합의 진행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치료비 영수증·이체내역·합의서 원본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폭행 또는 상해 혐의 외에 가혹행위, 인권침해 요소가 병합될 위험이 있으므로, 후임과의 관계,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권한의 범위를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위계·위력의 행사로 비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체 기강유지를 명목으로 한 신체 접촉이 정당행위로 승인되려면 최소한성과 상당성이 요구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됩니다. 따라서 정당행위나 피해자 측 선도발을 주장하되, 이를 뒷받침할 중립적 자료 없이 감정적 서술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군 내부 징계는 형사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대비로 사실관계 축약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교육 이수 계획, 지휘관의 근무평정·포상기록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초범·자수·진지한 반성·피해회복·우발적 범행·군 기강에 대한 이해와 재발방지 체계 수립 등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핵심 정상사유로 작동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별도로 부대의 지휘·감독상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이 개인적 불법행위 중심이라면 국가배상 성립은 제한될 수 있어, 책임 분담과 구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합의 범위와 문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청구 포기의 범위,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 형사사건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관리 원칙도 중요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시도는 곧바로 불리한 양형사유가 되며, 휴대전화 포렌식 요구에는 합리적 범위에서 협조하되, 범위를 특정하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요청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조사 참석 시 진술거부권과 변명의 기회, 의견서 제출 권리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중심인 만큼, 진술 신빙성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과의 부합, 객관증거와의 일치 정도를 대비표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질문자님 진술은 감정적 서술을 배제하고, 사실·평가·다짐을 분리하여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를 차분히 구조화하고, 피해회복을 진정성 있게 실행하며, 절차적 권리를 균형 있게 행사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정리하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책망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조치들을 정확히 수행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기록과 태도가 결국 질문자님을 지켜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 어려움을 법과 절차 안에서 단단히 마무리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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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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