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에 온 압류 통보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가30%, B씨가 30%, 내가 40%의 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A씨가30%, B씨가 30%, 내가 40%의 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는 내가 하고 A씨는 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1년뒤 나는 A씨와 결혼을 했습니다.다시 1년뒤 A씨가 예전에 운영하던 시절 부가세등 국세가 체납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체납액을 이유로 현 법인주식회사에 압류통보가 왔습니다. 질문1, 부부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 재산에도 압류를 하나요? 2. 부부가 아니라면 나에게 압류를 할 수 없나요? 3. 이대로 회사를 폐업하면 A씨의 채권은 어찌되나요?
부부라서 나의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해용
부부가 아니면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 어려워요
회사를 폐업하면 A씨의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