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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상

안녕하세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상 연구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연안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연구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2. “연구실”이란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실험준비실(창고)로 사용하던 실에서 연구장비, 연구재료 등을 모두 제거하고 회의용 테이블과 회의용 모니터만 비치하여 회의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대상 여부 파악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