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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그럼 연차를 사용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그럼 연차를 사용한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