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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자녀 주소이전후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공제 자녀가 대학4년생입니다 졸업학점 문제로전공과 2~3개 과목을 수강후 여름에 졸업후 (등록금
자녀가 대학4년생입니다 졸업학점 문제로전공과 2~3개 과목을 수강후 여름에 졸업후 (등록금 2백여만원 지출)가을에 대학원 진학으로 기숙사로 (서울에서지방으로)전입신고하는데 학비 공제를 연말정산후로받을수 있나요. 전입신고후엔 기본공제에서나간다고 들어서요미리 답변들 감사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조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를 적용한 자녀(직계비속)에게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졸업학점 이수 목적으로 정규 등록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 공제 가능
즉, 여름 졸업을 앞두고 납부한 200여만 원은 공제 대상입니다.
2. 자녀 주소 이전 후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나이 | 만 20세 이하 또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 생계 | 부양을 받아야 함 |
| 주소 |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됨! |
| →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 |
중요 포인트
자녀가 전입신고 후 별도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업 목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주소만 이전한 경우, 계속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기본공제는 유지 가능합니다.
결론 정리
| 항목 | 가능 여부 | 설명 |
|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 가능 | 졸업 전 정규 등록 + 부모가 납부 |
| 주소 이전 후 기본공제 | 조건부 가능 | 기숙사 거주 등으로 주소 이전했더라도 부양 상태 유지 +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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