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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소이전후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공제 자녀가 대학4년생입니다 졸업학점 문제로전공과 2~3개 과목을 수강후 여름에 졸업후 (등록금

자녀가 대학4년생입니다 졸업학점 문제로전공과 2~3개 과목을 수강후 여름에 졸업후 (등록금 2백여만원 지출)가을에 대학원 진학으로 기숙사로 (서울에서지방으로)전입신고하는데 학비 공제를 연말정산후로받을수 있나요. 전입신고후엔 기본공제에서나간다고 들어서요미리 답변들 감사합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 조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를 적용한 자녀(직계비속)에게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졸업학점 이수 목적으로 정규 등록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15% 공제 가능

즉, 여름 졸업을 앞두고 납부한 200여만 원은 공제 대상입니다.

2. 자녀 주소 이전 후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생계

부양을 받아야 함

주소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됨!

→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 포인트

  • 자녀가 전입신고 후 별도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업 목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주소만 이전한 경우, 계속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다면 기본공제는 유지 가능합니다.

결론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설명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가능

졸업 전 정규 등록 + 부모가 납부

주소 이전 후 기본공제

조건부 가능

기숙사 거주 등으로 주소 이전했더라도 부양 상태 유지 +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