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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단기알바 부모님 요청으로 토요일에 하루 다녀왔고 10만원 들어왔는데 신고해야하는 사항일까요?

부모님 요청으로 토요일에 하루 다녀왔고 10만원 들어왔는데 신고해야하는 사항일까요?

부모님 요청으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그 하루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감액되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