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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복수국적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 후 여자친구가 한국 국적 취득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 후 여자친구가 한국 국적 취득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국적은 상실하게 되나요? 아니면 귀화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하게 된다면 양쪽의 여권을 모두 사용 가능할까요?
일본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 국적 취득 시 일본 국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한 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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