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자의 위자료 범위 누수 피해자이며 윗집 과실인건 확실하고 공사와 도배는 윗집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누수 피해자이며 윗집 과실인건 확실하고 공사와 도배는 윗집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공사 기간 숙박비도 일단은 보상된다고 확인 받은 상태입니다.궁금한건 위자료 부분인데요- 임산부 아내의 스트레스가 상당함- 공사 견적을 위해 사용한 반차- 공사를 위한 집안 물건 옮기기(4시간 가량 소요)- 공사기간 동안의 숙박을 위해 사용한 차비, 와이프는 공사 시작일 친정으로 이동- 숙박기간 저녁 식대- 정신적인 스트레스(사과는 여전히 없고, 피해 범위에 대해 보상 요청하니 그게 누수로 생긴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초반에 연락 거절, 급하게 하지마라 우리집 처리하고 그다음 알아봐 주겠다 등)이런 상태인데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