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은 신청 유형 및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세대 전체 또는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가구의 경우 1,799,082원, 2인 가구는 2,738,502원, 3인 가구는 3,813,487원, 4인 가구는 4,289,044원 이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대학생이나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 외에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행복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행복주택 소득 기준 및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포털, 서울주거포털, LH청약플러스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