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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국민주택채권 면제 2025년6월24일에 상소이전등기 서류가 다되어서주소지 등기소에 접수 할 계획인데 국민주택채권 면제라고등기소에

2025년6월24일에 상소이전등기 서류가 다되어서주소지 등기소에 접수 할 계획인데 국민주택채권 면제라고등기소에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되는지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을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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