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배우자 비자 번역가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와이프가 F-6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데 번역가입니다.주로 일을 수주 받는
안녕하세요와이프가 F-6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데 번역가입니다.주로 일을 수주 받는 곳이 프랑스기업이고 유로로 돈을 받는데 이 경우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을 나중에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프리랜서로 신고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해당 수입은 프랑스에서 받은 돈이니 그냥 신고하지 않고 해외송금으로 보내도 괜찮나요?
연간 수입기준 7천만원이 넘는 경우 법인사업체가 낳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