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개월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에서 당일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긴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조건이 모두 성립하는데 다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등 기타 급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해고예고수당은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등 기타급여가 없다고 작성되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법적 권리에요!
계약서에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