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줄 알고 만났던 남자친구가 사귄지 1개월만에 유부남인걸 알게 되었습니다.바로 이혼을 시작하면서 매달리길래 마음이 약해져 받아줬고, 그 이후로도 바람을 피거나 다양한 기망행위를 반복해서 수차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또 다시 바람피거나 속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5천만원을 주겠다는 등 자발적인 자필 각서와 결혼계획까지 약속하며 반동거를 하며 관계를 이어갔으나본인이 쓴 자필 각서 전 조항을 어기고, 저를 속이던 와중에 피임 실패로 임신까지 하여 이별 후 중절을 해야 했습니다.이 경우 처음엔 유부남임을 속여 만났으나(1개월) 그 이후 5개월은 다시 받아주고 관계를 이어가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유효한지,연인간에 작성한 자필 각서 위반 시 위약벌 청구가 가능한지,이 모든 것을 엮어 민사소송 시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