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월급명세표에 문제가 되는게있는건가요?연장근로×1.5휴일근로×1.5휴일연장×2.0야간근로×0.5이렇게알고있습니다 지금 문제가되는게 명세서기준9152×1.5=13728 <-이금액이아니라통상임금 정기상여1912800 + 293333=2206133÷209=10.55510555×1.5=15832<-이금액이 맞는건가요
9,152원에 가산을 한다는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겁니다..
위법이죠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당까지 합쳐진게 통상임금이며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을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 해당되는 수당들은 통상시급에 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