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퇴거명령이 취소된 상황이라도, 법원 심리에서 다시 같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보호사건 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정법원이 행위자에게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접근금지, 퇴거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보호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족관계 회복이나 재범 방지에 중점이 두어집니다.
3. 향후 절차
법원은 검찰이 송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해 행위자와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접근금지나 퇴거 명령이 청구될 수 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전 명령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조치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본인의 대응
이미 제출한 탄원서와 진정서는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으나, 가정법원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상담·치료 이수 증명 등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와의 합의와 관계 회복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종합 조언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자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하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한 처분이 아닌 교육적·보호적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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