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의정부 지역 사건 담당)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으셨는데, 가게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신체적 고통에 더해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먼저, 상점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게 앞 빙판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근거한 것으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시설의 점유자(가게 주인)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출하신 치료비 전액,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익,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 측의 과실'과 '나의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현장 사진(빙판길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소득을 증명할 자료(급여명세서 등)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액을 법리에 맞게 정확히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며, 법정에서 가게 측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게 주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속히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더 늦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