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등 화재확산지연 덮개를 제작, 판매할경우 kfi 형식인증 또는 성능인증 같은게 필요할까요? 텐트모양 철제 프레임에 탄소섬유 불연제를 덮은 단순 형태인데 탄소섬유 시험성적서는 독일에서 수입한거라 해당 국가의 성적서가 있습니다. 목적은 가정집 등에서 화재를 지연시켜 대피시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인증 의무인가요. 없이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용품은 소방용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 경우 KFI 형식인증이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독일 시험성적서는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국내 인증 대체는 안 돼요
만약 인증 없이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KFI나 소방청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