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디엠캡처본(1)A:다음에 어른이되면 술 사줄게 ㅎㅎA:웅 몇 년 남았냐 ㅋㅋㅋㅋㅋB:3년A:어이쿠빨리 커라 ㅋㅋㅋㅋㅋㅋ지금은 잡혀간다 ㅋㅋㅋㅋ 나(2)B:(자신의 일상사진인데 몸매가 좀 부각되는 사진을 보내며 크냐고 물어봄)A:큰데?? 직접보진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정도면 큰거지A:크다고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된다이대화에서 어떠한 강제 협박도없었으며 성적인사진이나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미성년자는 증거라면서 위대화내용 캡처본2장밖애 없으며 다른 성적인대화도 했었다며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성년자는 다른 대화내용은 지위버려서 캡처본내용 저내용 외에 다른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고소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참고로 대화를 한 시점은 2년전 시점입니다2년뒤에 고소하겠다고 연락온겁니다미성년자의 진술의 신빙성과그리고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할 가능성과 또한 그 포렌식에서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도 큰가요? 참고로 저는 대화내용을 당시에 지우고 휴대폰을 최근에 바꿨습니다미성년자또한 그렇습니다관련태그: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