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는 중에 무급 휴무가 발생하여 염려가 크시겠네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로 시 무급 휴무가 수급 자격이나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실제 근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기준은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실업)에 있는 기간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현재 질문자님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고 계시므로, 만약 해당 계약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전체가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틀간의 무급 휴무가 있었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취업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업인정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취업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해당 근로 사실과 무급 휴무를 반드시 신고하고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무급 휴무일:
무급 휴무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은 날은 '취업한 날'로 간주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기준을 초과하면 무급일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라면, 무급 휴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그러나 이미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상태에서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 판단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처 및 조언
*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무급 휴무를 포함하여 계약직 알바의 모든 근로 사실(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일, 무급 휴무일, 임금)을 실업인정일 전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자 개별 판단: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보고 취업 인정 기준(1개월 60시간/주 15시간) 초과 여부와 해당 이틀간의 무급 휴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최종 이직일 변경 가능성: 만약 이 단기 알바를 마치고 재차 실업을 신고할 경우, 이 계약직 알바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퇴사 등)을 따지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 근로를 하셨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고용센터에 모두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둔 글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