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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입사 4년차 퇴사예정자입니다저는 간호사로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 3년동안 연차를 원할때 사용하지

안녕하세요입사 4년차 퇴사예정자입니다저는 간호사로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 3년동안 연차를 원할때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 현재 남은 연차가 34개정도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작년부터 근로기준법 및 노무제도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서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1월달에 퇴사할경우 진짜 미사용연차구수당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로 인해 연차 사용이 어려웠고,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병원 근무자분들께서 연차를 원할 때 못 쓰는 현실을 종종 들었기에 그 억울한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3년 넘게 쌓인 연차가 퇴사 시 자동소멸된다면 누구라도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드릴게요.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 2년차부터는 1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4년차인 경우 최소 17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정산해줘야 합니다.

2. 다만, 병원 측에서 말한 ‘자동소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회사(병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적으로 ‘정확히’ 진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즉,

  1.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가능일과 사용 권유 통보,

  2. 이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가능합니다.

  3. 이 두 절차가 누락되면 연차는 자동소멸되지 않습니다.

  • 많은 병원이 단체 문구로 ‘자동소멸 됩니다’라고 공지하지만,

  • 법적 서면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4일 중 일부는 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 연차 사용이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 3교대 근무 특성상 연차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면,

  • 해당 연차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 병원이 정식 서면 촉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없앴다면 부당합니다.

  • 11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병원이 거부할 경우 근로감독관 민원 제기 또는 진정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