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증여받는다면 청년버팀목 연장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네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땅을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은 땅에 거주하거나 소유권이 있다면, 청년버팀목 대출 연장, 재신청 또는 지원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받은 땅이 있어도 실제 거주하거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아 ‘무주택자’ 조건이 유지된다면 연장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 또는 시·군청의 정책,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변은 소속된 지자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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