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상황을 약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6대질병수술비 특약 지급 여부]
약관에 따르면 “16대질병(백내장 포함)”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으로 양쪽 눈을 각각 다른 날에 수술한다면, 좌·우 각각 1회로 인정되어 100만원 + 100만원, 총 20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한다면 1회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실제 수술 일정이 중요합니다.
[2. 실손보험(2011년 가입, 2세대 실손) 보장 여부]
2011년 9월 가입이면 2세대 실손에 해당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 급여 항목으로 실손 청구 가능. (본인부담금 공제 후 대부분 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급여 항목으로, 과거 2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었으나, 이후 약관 개정으로 일부 제한이 생겼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의 세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예상 수령 금액]
16대질병수술비: 좌우 각각 수술 시 200만원.
실손보험: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 + 일부 비급여)에 대해 공제 후 지급. 보통 백내장 단초점 수술 기준으로 눈당 약 100~150만원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16대질병수술비(200만원) + 실손보험(약 250만원 내외) 수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손에서의 정확한 지급액은 수술 방식, 수정체 종류(단초점/다초점), 병원 비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양쪽 눈을 따로 수술하면 16대질병수술비 특약으로 20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실손에서도 청구 가능하나, 다초점 렌즈 사용 시 일부 보장 제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병원비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합산 25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실손 부분은 [급여/비급여 구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은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겁을 주어 과도하게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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