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면, 핵심은 남자는 이미 1주택 보유, 여자는 무주택자라는 점이고,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매매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 현재 조건 정리
남자: 빌라 1채 보유 (공시가 1억 초반, 대출 없음, 어머니 거주 중)
여자: 무주택 +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 중
신혼집 매매 예정: 공동명의 필수
우려 사항: 생애최초 대출 혜택 및 수급자(어머니) 혜택 제한
✅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 (여자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정책 대출
최근 제도는 공동명의도 허용하지만, 무주택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생애최초 혜택 적용됩니다.
즉, 여자의 지분만큼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5억 아파트를 5:5 지분으로 구입 → 여자 지분 2.5억에 대해 생애최초 대출 가능
✅ 남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남자는 이미 1주택자이므로 생애최초, 디딤돌, 보금자리론 같은 무주택 전용 정책대출은 이용 불가합니다.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행권 대출) 뿐입니다.
조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1주택자도 추가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보유 주택 처분 조건(2~3년 내)이나 실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 빌라가 저가주택(공시가 1억 초반)이므로, **“규제 지역 제외·저가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은행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별 심사 기준 차이가 크므로, 남자는 일반 주담대 / 여자는 생애최초대출을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어머니 수급자 혜택 관련
어머니가 현재 남자 소유 빌라에 거주 +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혼집 매수는 어머니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수급자 심사는 동거가족 재산·소득 기준을 따르므로, 어머니 단독 세대라면 아들의 추가 주택 매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여부·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확인이 안전합니다.
✅ 정리
여자(무주택자): 공동명의 지분만큼 생애최초주택대출 가능
남자(1주택자): 정책 대출 불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만 가능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 “여자 지분 = 생애최초 대출”, “남자 지분 = 일반 주담대” 형태 조합
어머니 수급자 혜택은 아들이 추가 주택을 사더라도,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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