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용섭 변호사입니다. 화재감식평가기사와 변리사 자격도 있습니다.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차·유리막·광택 재시공 비용, 시공자 소견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와 같이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100%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금호타이어 측 산정 금액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서를 제출해 조기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합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추가 청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서명 여부를 서두르기보다, 손해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