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자동차 문을 여는 자체만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남의 자동차 문을 열었다면 그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 남의 차의 문을 열면서 차를 손괴할 목적.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절도할 목적.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잘 목적 등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괴의 목적으로 차 문을 열어 차를 손괴했다면 재물손괴죄. 손괴에 착수는 했으나 어떤 장해에 의해 손괴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재물손괴 미수. 차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 문을 열어 재물을 절취했다면 절도. 절도에 착수는 했으나 어떤 장해에 의해 절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절도미수. 캠핑카 등 주거에 해당하는 차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해 차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어떠한 장해에 의해 들어가지 못했다면 주거침입미수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질문내용에 "남의 자동차 문여는거" 라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범죄가 "기수"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실행에 착수됐다면 미수죄가 될 수 있고 미수죄는 기수죄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에서 자동차와 같은 동산은 일반적으로 객체가 아니지만 캠핑카나 골리앗 크레인의 방실과 같은 사실상의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