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는 성인의 경우도 일반인이 작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변리사라는 전문자격이 있는 것이구요.
물론 스스로 알아보고 연구하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kipris.or.kr에서 다른 사람들 출원서류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출원절차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대개는 부모)이 해야 합니다.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출원인은 미성년자 본인이고 등록시도 본인 명의의 특허가 됩니다.
그리고 발명행위는 적극 장려되는 것이므로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있고 학생의 경우는 연1회에 한해 무료로 변리사가 출원을 대신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지원하고 있구요.
따라서 직접 출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무료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최선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