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조건
여기서 말하는 예·적금은 청약통장, 적금, 정기예금,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성 상품을 의미함.
일반 입출금 통장(급여이체용 계좌)은 예·적금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월급 통장을 먼저 개설해도 “예적금 미보유”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2. “가입기간 절반 이상 월급이체” 조건
조건은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가 들어와야 함.
급여이체 계좌는 청년도약계좌가 아니어도 되고, 일반 입출금 통장을 지정해도 인정됨.
즉,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후 상관없이 월급 통장만 우리은행으로 지정해두면 우대금리 충족 가능.
3. 결론
월급 계좌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에 만들어도 문제 없음.
청년도약계좌 외에 월급이체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도 “예적금 미보유” 조건이 깨지지 않음.
오히려 개설 직후부터 급여이체 실적을 쌓을 수 있어 유리함.
정리:
청년도약계좌 = 예적금 상품 → 조건 영향 있음
월급통장 = 입출금통장 → 조건 영향 없음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에 월급통장 먼저 열어도 안전함.
이상 제가 정리한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보한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