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배우자 회사 근처로 거주지 이동을 하게 되어(왕복 5시간)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회사 근처로 거주지 이동 후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