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 요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속성 또는 반복성: 단순한 1~2회의 전화나 문자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알려주신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상대방이 7월 말에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었고, 최근에 전화를 두 번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성/반복성 부족: 전화 두 통만으로는 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부족: 7월 말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연락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최근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락 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감정적인 대응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허위 사실로 신고를 진행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
생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