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해지 시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25년 6월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6년5월 31일 이전 계약해지
25년 6월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6년5월 31일 이전 계약해지 시 1년 평균 월급의 12개월분, 12개월 이전 해지 시 이전 월급의 평균급여의 1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급여는 저의 매출액의 13%,3.3%를 제외한 프로테이지로 받았습니다계약해지 및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위약금을 달라고 주장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금액은 계산해 보니 약 한달 400만원정도 월급을 받았으니 총4800만원정도 입니다 .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