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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SH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대출 만기(최초 2년)가 25.9.15이며,

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SH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대출 만기(최초 2년)가 25.9.15이며, 전세 만기는 25.10.31로아직 SH 측에서 재계약 적격심사 이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서1차 대출 연장 진행해서 대출 만기는 25.10.31로 연장된 상태입니다.전세 재계약 이후 2차 대출 연장을 할 계획인데,이때,재직 중인 중소기업에서 10.31 이전에 퇴사하면 중기청 대출이 불가능한지,중기청 대출이 승인된 이후(10.31)에 퇴사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청(중기청)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승인 후에도 재직 상태 유지가 조건입니다.

1. 10.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승인이 됐더라도 재직 중이 아니면 대출 실행 또는 조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10.31 이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승인된 대출은 재직 상태와 무관하게 실행 가능하며, 대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은 금리 안내 문서 또는 대출 승인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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