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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ETF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시 세금 아니 글쎄, 선생님들 내가 연금계좌에서의 ETF 투자 관련 아티클을 인터넷에서

아니 글쎄, 선생님들 내가 연금계좌에서의 ETF 투자 관련 아티클을 인터넷에서 보다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려 봐요,국내 주식형 ETF의 세금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였는데,, 뭐 연금계좌 내에서는 아니고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의 세금 구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내용 이였는데,,국내 주식형 ETF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을 하네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1년 미만 보유시에는 매도 시 22%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국내 주식 ETF나 국내 상장 미국 ETF나 모두 국내 ETF이므로, 보통 매도 시 비용이 증권사 유관부서 비용 통상 0.00X에, 증권거래세 0.15%가 뭐 0.20%가 되었다가 어떤 경우 0.23%라고 하기도 하고 여튼,, 그리고 이익 금액에 대해서 15.4% 세금 떼가는거,,,여기서 뭐 1년 미만이니 1년 이상 보유니 이런거는 지난 수십년간의 ETF 투자시 못들어본건지 몰랐던건지 여튼 잘 모르겠는데,, 1년 이상 보유인 경우 세금이 없다가 1년 미만인 경우 22% 세금 부과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그럼, 1년 미만 보유시에 유관부서 비용에, 증권거래세에, 이익금에 대한 15.4% 세금에, 추가로 22% 세금을 또 떼어간다고?? 아무래도 뭔가 잘못 이해하는 것 같긴한데,,, 분명 국내 주식형 ETF의 세금 구조 중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아티클에서는 말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글의 내용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며, 국내 상장 ETF는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정확한 세금 구조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유일합니다.

  • 증권거래세:

  • 2025년 기준 0.18%

  • 이 세금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며, 매도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의 경우, 매매 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보유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 매매수수료:

  •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온라인 거래 시 0.01%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 역시 세금은 아닙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22% 세금의 정체

질문자님께서 보신 **'1년 미만 보유 시 22% 세금 부과'**라는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차익의 30%

  • 보유 기간 1년 이상: 양도차익의 20%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각각 **33%**와 **22%**가 됩니다.

  • 파생상품 양도세:

  •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 양도 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이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1%**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아티클이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해 언급했다면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국내 상장 주식 중 대주주의 세금 규정을 국내 주식형 ETF와 혼동했거나, 작성자가 세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0.18%**가 전부입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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