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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성 거래중지 1. 하나은행만 이체성 거래중지라는 말을 쓰던데 입출금 거래중지랑 동일한 말인가요?2.

1. 하나은행만 이체성 거래중지라는 말을 쓰던데 입출금 거래중지랑 동일한 말인가요?2. 입금과 출금을 둘 다 모두 하지 않으면 거래중지 당하는건가요?입금만 한다고 거래중지 안당하는건 아닌가요?3. 1원만 넣어놓으면 거래중지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하나은행의 '이체성 거래중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체성 거래중지와 입출금 거래중지의 차이점

  • 이체성 거래중지: 하나은행이 사용하는 용어로, 주로 입출금 거래가 1년 이상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정확히는 '전자금융거래' 중 이체(송금)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입출금 거래중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체성 거래중지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모든 입금 및 출금(이체, 인출)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이체성 거래중지'**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조치로, 금융사기 계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체만 막힐 뿐, 입금과 창구 출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용어를 '입출금 거래중지'와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2. 거래중지 기준 및 입금의 영향

'이체성 거래중지'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입금 및 출금'이 모두 없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 입금만 할 경우: 계좌에 입금만 하고 출금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로 간주되어 거래중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금만 할 경우: 마찬가지로 출금만 있어도 거래중지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입금 또는 출금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거래중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1원 입금으로 거래중지 방지 가능 여부

  • 네, 가능합니다. 1원이라도 입금하면 해당 계좌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래중지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이체성 거래중지' 기준은 거래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거래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을 주기적으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계좌를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만약 이미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되었다면, 비대면(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구에서는 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이유(예: 급여계좌, 공과금 납부 등)를 소명하면 즉시 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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